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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담사례

유증으로 침해받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례

2020.10.08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자식이 아닌 다른 이를 예뻐하였으며, 사망 전 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길 것이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증으로 침해당한 유류분 또한 반환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간혹 고인의 유증으로 인해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인은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가진 재산 처분의 자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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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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