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피상속인 유언 관련 유류분 반환에 대해 문의한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홀로 남으셔서 어머니의 생활을 위해 상속재산을 어머니께 넘겨드리고자 하는데, 장남이 이를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는 등의 상속인 간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신청을 받게 되면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상속재산의 분배기준에 따라 상속 유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부터 우선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산을 나누어 받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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