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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세금 안줄때, 대응방법에 관하여

2025.02.06 조회수 13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안줄때, 임차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임대인은 무자력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는 등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대인의 재정적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이 고의적 또는 보증금 공제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임대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훼손 등의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고 하면서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대출금 상환이나, 새로운곳에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사정하거나, 끌려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안줄때,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더 큰 손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미반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민사소송)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 안줄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반환 판결을 내리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및 부동산 경매 신청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주의사항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다면, 계약서, 이체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 부동산의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세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에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금 안줄때,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절차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이사비용, 대출이자 등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미리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안줄때,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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