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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초등학생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소년원 송치 방어조력

2026.03.18 조회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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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중학생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안을 소년원송치가 아닌 1호 처분(감호위탁)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1. 중학생인 의뢰인, 모르는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
2.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누르듯이 만짐
3.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어 이를 낮춰보고자 조력을 요청한 사안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의뢰인은 다른 여타 아이들과 같이 성에 관한 호기심이 있을 시기였으며 실제로 그 당시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모르는 8세 여아에게 다가가 가슴이나 배, 성기 등을 만지게 되었죠.

 

여아가 어렸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죠.

 

일반 성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그래서 장유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아직 의뢰인이 촉법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

2. 스스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3.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의사 및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과 의사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시도 자체를 큰 감경 요소로 보고 초범인 점과 촉법소년인 점을 생각해

소년원송치나 보호관찰이 아닌 1호(감호위탁)과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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