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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초등학생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소년원 송치 방어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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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중학생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안을 소년원송치가 아닌 1호 처분(감호위탁)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 1. 중학생인 의뢰인, 모르는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 |
| 2.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누르듯이 만짐 |
| 3.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어 이를 낮춰보고자 조력을 요청한 사안 |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의뢰인은 다른 여타 아이들과 같이 성에 관한 호기심이 있을 시기였으며 실제로 그 당시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모르는 8세 여아에게 다가가 가슴이나 배, 성기 등을 만지게 되었죠.
여아가 어렸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죠.
일반 성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그래서 장유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아직 의뢰인이 촉법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
2. 스스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3.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의사 및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과 의사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시도 자체를 큰 감경 요소로 보고 초범인 점과 촉법소년인 점을 생각해
소년원송치나 보호관찰이 아닌 1호(감호위탁)과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