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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행정소송, 처분취소

출석정지 5일 처분, 행정심판 통해서 처분취소 얻어낸 사례

2025.11.18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사건 의뢰 경위


 

중학교 3학년 A군은 개학 직후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A군을 신고한 학생 B양은 A군이 딥페이크 관련 대화를 했다, 성적인 발언을 했다,

자신의 SNS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 여러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들여다보니 사건의 핵심은 ‘학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행정소송을 제안드렸고, 법원은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죠.

 

이 사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① SNS 계정 무단사용? 실제 계정 주인은 A군이었습니다

학교는 B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군이 B양 계정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문제 된 인스타 계정은 A군 본인 명의였고,

B양이 예전에 빌려준 페이스북 계정이 연결된 상태였을 뿐이며,

오히려 B양이 A군 계정에 몰래 로그인해 A군의 대화를 캡처·유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인정한 첫 번째·두 번째 사안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② 딥페이크 대화도 ‘친구들끼리의 사적 대화’였을 뿐

A군은 자신의 계정 내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과 딥페이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주제는 장난 수준에서 시작되었고 곧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B양을 언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즉, B양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③ 단체 채팅방의 성적 대화? A군이 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B양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근거로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캡처된 닉네임은 A군과 전혀 무관했고

당시 A군은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였으며

채팅방 참여 학생도 “그건 A군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학폭위도 “성적 발언을 한 사람이 A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④ “성관계를 하고 싶다” 발언, 근거 없는 진술일 뿐

B양은 “A군이 자습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당시 이미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고

자습실은 학생·교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인데

그 말을 들었다는 제3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B양의 진술은 시간·장소가 계속 바뀌었고,

녹음·대화 기록·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전면 처분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군의 처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되었고,

남아 있는 주장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5일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A군은 학생부에 남을 뻔했던 기록을 모두 지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마디


이 사건은 단순히 학폭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남을 뻔한 사안이었고,
이를 소송으로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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