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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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다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회복의무 쟁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 계약에서는 한쪽의 의무가 다하지 않거나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며, 계약이 없던 일이 되거나 그 효력이 사라졌을 때 상호 간에 주고받았던 이익을 돌려주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돈이나 물건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사용이익, 손해배상 등의 문제까지 얽히는 복잡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상회복의무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에게 받은 것을 원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B는 물건을 A에게 반환하고 A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죠.
이러한 원상회복은 단순한 반환에 그치지 않고, 그 사이에 발생한 사용이익, 법정이자, 손실 등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B가 돌려줘야 할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사용에 따른 이익도 반환 대상이 되며, A가 받은 대금을 사용해 이득을 봤다면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사기로 인한 취소, 착오, 강박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돌려준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물건이 파손, 멸실, 처분되었다면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됩니다.
- 사용이익 또는 과실 반환 여부
자동차, 부동산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물은 실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계산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과의 병존
원상회복으로도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매매계약 해제 후 수리비 손해 등.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해제가 발생한 경우, 해제한 쪽은 단순한 원상회복 외에도 위약금,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상회복은 단순한 반환을 넘어서, 계약 해제 이후의 경제적 형평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하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구로는 이행의 방법, 시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환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연이자 부담 여부, 부동산의 경우 등기 회복의 절차, 부속물·수리비 처리 등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또한 임대차, 도급계약, 동업계약 등에서는 단순한 반환이 아닌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 민사상 반환 의무를 넘어 ‘정산의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상회복 조항을 구체화하고, 해제 또는 취소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전 상태로 공정하게 되돌리기 위한 법적 조정 장치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 분쟁에서 원상회복 관련 소송과 협상을 수행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과 손해배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왔습니다. 계약상 분쟁 또는 해제 후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회복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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