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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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하려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필요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반환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이면 약 100,000원 내외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약 2~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나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압류 신청, 부동산 경매 진행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도 통상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며, 일부는 선납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일부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한 소송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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