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대차등기명령 후, 꼭 알아야 할 후속 절차와 주의사항

2025.05.27 조회수 24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등기명령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등기명령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대차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를 설정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즉, 실제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통해 법적 보호를 이어가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퇴거해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

 

등기명령이 인용되어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후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기반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 외에도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차등기명령 후에도 세입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등기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어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증금 회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해결책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등기 후에는 민사소송, 경매 참여, 배당요구 등 구체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