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지급명령으로 계약금 900만 원 전 액 회수 성공

전매 계약을 대신 해주겠다며 돈 받아놓고 진행하지 않아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해 지급명령 신청해 받아낸 사례

2025.06.26

전매 계약을 대신 해주겠다며 돈 받아놓고 진행하지 않아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해 지급명령 신청해 받아낸 사례

 

 

전매 계약 대신 해주겠다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900만 원을 먼저 받아간 업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찾아나서 전매 계약에 성공하자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진행해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본래 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완공 전에 전매를 하기로 결정함.

 

2) 의뢰인은 분양 대행업을 하는 피고를 찾아가 부가세환급금을 미리 주며 계약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함.

 

3) 계약진행을 의뢰했지만 채무자가 전매 계약을 진행하지 못해 의뢰인이 직접 매수자를 구하게 됨.

 

4)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자신이 직접 매수자를 구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 요구함.

 

5) 매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피고 측을 보고 못받을 것 같아 두려웠던 의뢰인.

 

6)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정금지급명령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수자를 구해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

 

2)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환급해달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거절한 점.

 

 

 

의뢰인은 초기에 매우 분노하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지만 받아야 하는 금액이 90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을 감안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한 지급명령을 권해드렸습니다.

 

상대의 사업자번호 및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와 실제로 의뢰인이 매수자를 구해와 계약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 측에서 받아간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이 대리한 원고에게 그대로 결정문을 내려주었고 이를 받은 피고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정된 결정문을 확보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며 연락했지요.

 

해당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금액을 전부 원고에게 입금하면서 사안을 종결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절대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려면 거주지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가능하죠.

 

안준다는 곳과 기약 없이 계속 다투실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대가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해 시간 벌기 용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진행에 대한 것은 아마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니 이를 잘 다루고 진행하고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