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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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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해행위 오해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이유

2025.11.27 조회수 950회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데, 여기에 채권자의 개입까지 더해지면 분쟁은 순식간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포기사해행위라는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문제 제기를 당하면 심히 당황스럽겠죠.

자, 제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어떤 경우에 취소 위험이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속포기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재산과 채무도 함께 포함됩니다.

만약 부채가 훨씬 많다면 상속인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사해행위라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속에는 단순한 금전 계산 외에도 복잡한 가족 관계, 피상속인과의 사정 등이 얽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포기했다면 이를 모두 채권자 해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 행위 판단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 몫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애초에 상속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유산을 승계권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는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되고,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포기가 있습니다.

 

유증 포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승인·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과 채권자의 법적 구도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상속포기사해행위가 문제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을 막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면]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타이밍이나 형식이 잘못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포기사해행위가 성립했다는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속포기 과정에 있거나 이미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상속팀은 상시 문의 접수 중이니 편한 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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