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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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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법정 지분 보다 많이 받아내려면

2025.11.13 조회수 993회

“평생 자식이라 믿었는데,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만 준다고요? 이유도 없이요?”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상속 현장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재산 문제로 번질 때 가장 깊어집니다.

 

특히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증여되거나 유언이 작성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소송은 단순히 “내 몫을 달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정 비율을 넘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싸움입니다.

 

오늘 저희가 실제 사건을 통해 깨달은, 유류분을 되찾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을 ‘가족 간 도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죠.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상속재산에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는 그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소송의 핵심은 “상속재산의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생전 거래, 증여, 부동산 이전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은행계좌, 부동산 등기, 보험, 심지어 가족 명의의 예금까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정 지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실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철저히 검증합니다.

 

특히 증여가 ‘형식상 매매’로 가장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유류분을 되찾는 싸움은 ‘증거의 싸움’이자 ‘정확한 계산의 싸움’입니다.
 


 

[반환청구의 절차?]

 

유류분 반환은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그리고 반환청구권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진행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요구합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를 확정하고, 그중 얼마가 증여나 유증으로 빠져나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일반인은 벽을 느끼죠.

 

특히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증여를 한 경우, 거래 내역이 사라졌거나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반부터 증여·유증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재산 총액표’를 직접 구성합니다.

 

이 표가 곧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준비가 탄탄할수록, 상대방이 숨기려는 재산까지 드러납니다.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실전 전략]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지만,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유류분 비율만 계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재산 중에서도 평가 시점, 부동산 시가, 증여 시점의 가치 등 ‘시점 조정’이 전체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1억 원을 증여했더라도, 그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쪽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대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해야 제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과 시점을 정확히 잡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협상력’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저희는 상대방과의 협의단계에서 이미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유류분 산정액을 근거로 제시하되,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상대가 소송을 피하고 조기 반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결국 법정 지분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 길은 단순한 주장보다 ‘근거가 있는 협상’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싸움은 길어지고, 논리적으로 준비하면 결과는 확실해집니다.
 


 

[결국 유류분 반환소송은 단순히 재산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간 정의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결과는 실망스럽고, 법적으로 접근하면 억울함은 해소됩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며 느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받는 몫이 아니라, 되찾는 권리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끼리 소송까지 해야 하냐”고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편의에 묻혀 내 몫을 잃는다면, 그건 침묵의 대가일 뿐입니다.

 

법은 정확하고 냉정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법으로 당신의 몫을 되찾으세요.

 

그게 진짜 ‘공평한 상속’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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