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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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상속,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가족 중에 치매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일상생활에서 돌봄의 무게가 크실 겁니다.
하지만 돌봄을 넘어서, 법적·경제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재산 관리, 병원 치료 결정, 금융 계약, 상속 절차 등은 단순한 가족 간 협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은행 계좌 하나조차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가족이 법적 권한을 갖고 정당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다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막상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계약, 상속 분쟁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후회하십니다.
후견인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또는 진행 초기 단계에서 후견인 제도를 준비해야만 가족 전체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노인후견인 신청 절차, 법적 요건, 신청 시 주의할 점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 치매 상황에서 왜 꼭 필요한가]
치매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재산이나 계약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피후견인’으로 보고, 법원이 대신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일부는 가능하되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
경미한 수준으로 일시적인 도움만 필요한 경우는 ‘임의후견’이나 ‘특정후견’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족이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금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에게만 공식 권한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노인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견 제도 없이는 유언, 증여, 분할 협의 등 모든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치매는 단순 질병이 아니라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치매노인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적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치매노인후견인 신청 절차 –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치매노인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견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외 제3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습니다.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의 상태, 필요한 후견의 범위,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이 법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법원이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후견심판청구의 요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대개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후견인, 변호사, 후견인단체 등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아야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은행 업무, 부동산 관리, 요양시설 계약, 상속절차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후견 개시 후에도 재산관리 보고,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고려사항 및 법률적 주의점 – 분쟁을 피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후견인 신청 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후견인의 행위는 피후견인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신뢰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 책임감, 법적 이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된 이후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모든 재산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면 횡령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후견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하거나 계약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에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임의후견은 치매가 시작되기 전, 아직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향후 후견권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후 법원의 감독 아래 발효됩니다.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선임 전에 가족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와 문서화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형식만 갖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후견심판 취소, 교체신청 등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 제도는 제도 자체보다도, ‘신청 과정에서의 판단’이 그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절차를 따르되,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후견인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만큼 법적·경제적 리스크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족들이 후견인 제도를 늦게 도입하거나 아예 외면하다가, 결국 더 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후견인을 선임하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의 책임과 권한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노인후견인 제도는,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후회 없이, 가족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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