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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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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상속비율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

2025.06.13 조회수 3054회

오랜 세월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사이엔 특별한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만큼은 그 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부모님 돌봐드렸는데 왜 똑같이 나눠?”

“나는 그 재산 모르는 일인데 왜 나눠 가져야 해?” 이런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상속 문제로 법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형제 간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상속비율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이 나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 배우자, 부모 순으로 이어지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형제간상속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즉, 형이든 동생이든 남녀 구분 없이 1/N로 나눠 받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사망한 분에게 형제자매가 3명 있다면, 각각 1/3씩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법정상속의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의 증여, 부양의 기여 정도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 비율을 바꿉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2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내동생이 부모님을 오랜 시간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그 노력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미 받았으니 나머지만 나눠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역시 형제간상속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며, 단순한 정서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료와 증거, 객관적인 정황이 명확해야 비율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비율 문제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반드시 법적 요건에 맞춰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협의분할’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된 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정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이 형제간상속비율과 관련된 모든 요소인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유류분은 상속을 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전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형제 간에도 상속은 철저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자칫하면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 쉬운 민감한 영역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인 만큼 외부에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법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제간상속비율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단순히 ‘누가 더 가까웠냐’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거나, 유리한 상황임에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소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상속 절차를 원활히 돕는 데 있습니다.

 


 

형제 간이라도 상속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형제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선물이 때로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다뤄야 합니다. 형제간상속비율 역시 혈연에 의한 정이 아닌,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인 구성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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