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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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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비용 절차와 서류까지 확인

2025.06.11 조회수 2668회

언제나 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랑하는 가족의 노화는 슬프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병을 얻게 되고,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얻게 되기도 하겠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 조차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판단 및 사무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인지정 제도를 두어 재산과 일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 신청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가족을 지켜줄 준비가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성견후견제도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이 흐려져 본인의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성인을 대신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재산 및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첫째, 부모님의 의사판단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녀가 임의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둘째,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지적 장애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막상 절차에 부딪히다 보면 제대로 된 준비나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가 미흡하여 받아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성년후견인신청비용 및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그 절차와 서류는?]

 

본격적인 절차는 피후견인의 거주지 주소 관할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서류는 법원 사이트 내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와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 소유의 

보험증권,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후견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인감증명서 

- 이 외에 

가족들의 동의서, 병원 진단서, 관계소명자료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후견인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피후견인이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절차로, 거쳐야 한다면 여기에 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교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청구가 마무리 됩니다.


 

[발생되는 후견인 신청 비용, 알려드립니다]

 

먼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와는 별도로 가사사건청구를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접수하실 경우 통상 6만원 내외로 그 후견인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의 절차를 거치서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3~4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최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별도의 정신 감정 없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 서류를 보다 잘 구비하고, 한 번에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사실 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성년후견제도는 신청한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대신해, 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욕심을 낸다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자여야 하기에, 만약 회생절차 혹은 파산선고 이력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으로 형을 받은 이력 등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에 변경도 가능하기에 결격 사유 또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후견인 신청 비용을 최대한 잘 사용하여 마무리하기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만큼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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