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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조건? 결격사유? 확인해야 '기각' 안 당해요

2025.05.30 조회수 2992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만큼 홀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정신적 이상이 발생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도움과 보호로는 한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나 신상 정보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호자의 중요한 권한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적절한 후견 제도를 통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후견인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정도라면 본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적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후견인을 확실히 보호하려면?]

 

위에서 잠시 언급드렸듯이, 치매와 같이 중증 정신질환 또는 고령이나 질병과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인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책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양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서 계약상황이나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상황에 놓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떠도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족이 대상이 된다면, 후견인 제도를 통해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두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단 내용을 잘 비교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 조건은?]

 

피후견인이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후견인의 권한 범위나 신청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제도를 신청할 경우, 보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정후견 제도와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 정도,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호자의 증상이 경미하고 일시적이라면 한정후견 신청을 통해서 일부 사무에만 한정적으로 동의권 혹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성년후견인이 가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가건물 관리 등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선임 가능한 특정후견과 피후견인과 계약체결을 통해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도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지만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결격사유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정후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6가지

○ 행방불명 상태인 자

○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신청자

○ 형을 선고받았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정 대리인에서 해임된 자

○ 미성년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의 직계가족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갖췄더라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후견인 선임이 불가합니다.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본 글에서는 후견인 선임을 위한 필수조건들과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는 심사과정이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또한 심사 절차에서 보정명령이나 기각 처리를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해 각자 개인의 상황과 필요서류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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