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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

연락 두절된 형제와의 갈등을 조정해 상속재산분할을 이끈 사례

2025.06.23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를 준비하던 중,

 

공동상속인인 친형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도장을 받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 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제간 갈등이 깊어져 수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이전 주소지로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으며,

 

전화·카카오톡 등 모든 수단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등기 이전을 위한 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의뢰인은,

 

단독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소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우선 실종선고를 검토하였으나, 법적 요건이 미충족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연락이 닿지 않는 형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사망 당시 부친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내역,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

 

형과 연락이 두절된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형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점,

 

주변 주민들의 확인서 및 우편 반송내역 등을 통해 공시송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 없이 심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소는 법원으로부터 연락 두절된 형에 대해 공시송달 방식을 통한 재판 진행을 승인받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수도권 아파트 1채(시가 약 6억 원)와 예금 약 8천만 원이었으며,

 

의뢰인과 동생은 고인의 병간호와 장례절차, 상속재산 정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연락 두절된 형은 사망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속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협의조차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불이익 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분을 배분하였습니다.

 

의뢰인 42%, 의뢰인의 동생 38%, 연락두절된 형 20%.

 

의뢰인은 곧바로 판결문을 토대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부동산 매매를 통해 본인의 지분만큼 금전으로 환가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묶여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정리됐다”며 본 소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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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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