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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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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기간? 합의했다고 숙려기간 없어지지 않아요

2025.07.01 조회수 1995회

세상에는 마음이 맞아야 가능한 일들이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갈라져야 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후자에 해당하겠죠.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하는 순간, 남은 건 정리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는 빠르게 끝나겠지’라고 기대하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로 도장 찍고 변호사까지 뽑았어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협의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부터 그 단순해 보이는 질문 속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 차분히 꺼내보겠습니다.

 

 


협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숙려기간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그냥 바로 도장 찍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협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합의를 그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면 ‘3개월’, 아이가 없는 경우라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협의이혼 기간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된 이혼을 최소한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이나 오해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아무리 두 사람이 완벽하게 동의하더라도 이 ‘법적 숙려기간’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정폭력 피해 등)가 아니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도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숙려기간이란 건 말 그대로 '생각하는 시간'이지, 자동으로 이혼을 확정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출석하지 않아서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협의이혼 기간은 단순히 1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숙려기간이 지난 뒤 다시 출석하는 시점, 그리고 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최종적으로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런 단계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과정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혼은 감정의 종착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단계의 절차로 이뤄진 공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만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문제, 재산 문제는 숙려기간 안에 정리해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과 달리 ‘합의’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도 두 사람이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협의이혼 기간 내내 가장 민감한 요소가 되죠.


겉으로는 합의된 것 같아 보여도, 막상 서면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양육권은 네가 갖되, 아이는 내가 데려올 수 있게 해줘”


“재산은 반반이라며, 왜 갑자기 통장은 너 혼자 쓰려고 해?”


이런 대화들이 법원 밖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나 양육 계획까지 따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기간 안에 이 모든 조건들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양육비는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그 모두를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만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도 법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효력 없는 약속으로 끝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한 합의서는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협의지만, 정리는 법률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협의이혼 기간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 놓인 수많은 실수가 이혼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확실히 정리하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내려놓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협의이혼도 결국은 법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감정과 합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제대로 준비하면, 덜 아프고 더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그걸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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