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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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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신청부터 절차까지 단번에 확인

2025.06.11 조회수 3163회

양육비 지급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자꾸 늘어나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때문에 법의 제재도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 139명에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당장 취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본 소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송 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행명령이 소송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습니다.

소송부터 직접지급명령, 강제명령 등등 까지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잘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소송을 추천해드리기 보다는

 

제일 간단하게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이란 말 그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2) 유아 인도 의무

3) 자녀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이행법

서류 및 절차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신청은 이행명령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1.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신청인 것도 포함)입니다.

해당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이행명령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피신청인 즉,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참조)

또한 3번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송 외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행명령’이었고요.

만약 양육비이행법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전 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또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담보화가 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양육비이행법으로 대응해야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만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송을 통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 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송해야겠다는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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