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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내용증명 상간녀내용증명 위자료 액수, 전부다 낼필요 없는 이유 확인

2025.06.05 조회수 2087회

"상간녀내용증명 받았다고 겁먹고 상대방의 요구에 이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과 관련한 서류를 받는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한게 없더라도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죠.

특히나 받으신 서류가 상간녀내용증명과 관련한 서류라면 아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란 법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으신 서류 기재된 위자료, 단 1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초에 상간 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물론 상간 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위자료 감액도 가능하오니 이 글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현재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사실 관계를 기재한 서류로서 발송 과정에 대해서 우체국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당장 서류를 받았다고 내일 내 계좌가 압류가 된다거나,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답변서처럼 대응이 의무인 것도 아니구요.

다만 이 서류를 받았다고 하여 그저 안일하게 무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것 또한 옳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추후 상대방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200%이므로, 

상간녀내용증명 상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은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전부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대응 가능해요!


 

우선 상간녀내용증명 상에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자료 무조건 내야할 이유도 없고, 모두 다 지불해야는 것도 아닌데요.

1. 완전히 안내는 방법 vs 2. 감액하는 방법 

두가지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예 위자료를 낼 필요가 없는 케이스는 바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겨서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간녀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면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속임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임을 어필하여, 상간 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만남의 기간이 매우 짧거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만남을 종료한 경우

2. 상대방이 더욱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고 끊임없이 붙잡아 억지로 만남을 이어간 경우


 


반드시 소송이 아닌 합의의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상간녀내용증명 발송뿐만 아니라, 최근 상간자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의 단축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쿨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과 소송을 하는 것에 타격을 입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안받는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는게 소송인데, 

더군다나 상간소송이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들의 내용까지 낱낱히 보셔야 하는데 감당 어려우실껍니다.

따라서 빠르게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상간녀합의대행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변호사가 대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심적 압박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간녀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피고의 입장이실텐데요.

피고의 입장이라면 더욱이나 소송으로 가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원고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나,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거나 전부 방어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요구에 모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당한 주장도 모두 수렴될 수 있사오니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한통 주셔서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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