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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영상, 법적 효력 장벽 높다

2025.09.25 조회수 2001회

 

최근 대법원은 영상으로 촬영된 유언을 근거로 한 사인증여 청구 사건에서, 망인의 의사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다302237).

 

사건의 망인 B 씨는 2018년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뜻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차남 A 씨는 일부 토지와 건물 지분을, 장남 C 씨는 다른 토지와 건물 지분을, 그리고 두 딸에게는 각각 2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차남 A 씨가 직접 촬영하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등)을 갖추지 못했기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배되었고, 차남 A 씨는 "부친과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망인이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고, 차남 A 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망인과 수증자 사이에 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망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는 의사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 현장에 있었던 일부 자녀와만 청약·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이는 망인의 본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 속 망인의 발언 중 "그럼 됐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문한 것에 불과해, 특정 자녀와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남 A 씨와의 사이에서만 별도로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과

 

사인증여 인정에 있어 형평과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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