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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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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포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2025.11.07 조회수 10329회

빚이 많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 기한을 넘기면 빚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간 안에 법원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이 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한 내 결정’이 우선이다]

 

빚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둔 시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 역시 모두 떠안게 됩니다.
 

이 3개월 기간은 반드시 계산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기준이기 때문에 사망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단 접수되면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채무 파악’과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각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부모·형제 등 상속 순위에 따라 포기 절차가 단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관계를 파악하고 순서대로 포기해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3개월 안에’ 끝내는 실무 절차]

 

빚상속포기는 가볍게 제출하는 진술서 수준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해야 하고,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이며, 망인의 것과 신청인의 것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 접수는 거주지 기준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류 작성 시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기한 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를 접수하면 법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보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나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까지는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결정문을 수령하면 금융기관·채권자에게 제출해 상속인의 지위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정문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모든 기관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3개월을 넘긴 경우 ‘특별한정승인’ 또는 ‘특별상속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빚상속포기 후 남은 절차와 주의해야 할 함정들]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결정문을 제시해 상속인 지위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결정문 제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각 채권기관별 대응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빚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생전 증여’나 ‘공동명의 재산’처럼 특수한 형태의 재산을 보유했던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생전 형성된 재산관계가 별도의 법률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는 상속포기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 규모, 상속재산 존재 여부, 금융기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빚이 많은 가족의 사망 소식이 들리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빚상속포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한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3개월이라는 법정기간 안에 정확한 서류와 판단이 모두 갖춰져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빚을 떠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이 끝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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