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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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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하는법, 숙려기간은 필수일까?

2025.08.21 조회수 2566회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건 이미 오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렇지만 절차를 잘 모르면 합의이혼조차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문제로 다시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숙려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무조건 필요한지,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지요.


법은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 가정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끝낼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합의이혼하는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숙려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언제 꼭 지켜야 하는지, 예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절차의 큰 틀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순히 “우리는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정한 양식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요.
 

이혼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그 부분은 생략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내용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 부부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자녀 문제는 제대로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을 마쳐야만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이를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비로소 혼인이 해소되는 겁니다.

 


숙려기간의 의미와 적용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라는 법적 장치입니다.


부부가 충동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다툼 때문에 성급하게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이지요.
 

현행 법률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확인 기일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일정을 배정해 줍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몇 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편하다고 해서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합의이혼하는법,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오기 때문에 시간만 더 길어지게 됩니다.
 

둘째,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셋째, 숙려기간 동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절차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이혼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과 서류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숙려기간이 포함되면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이혼은 ‘서로 동의했으니 바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의이혼하는법의 핵심이 바로 숙려기간이지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기본인데, 이는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중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만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합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실수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녀 관련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며, 숙려기간까지 고려한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해 두셔야만 원하시는 속도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이혼하는법적 절차, 저희와 함께라면 보다 빠르고 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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