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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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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0호 처분 기준과 장기 소년원 송치 막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소년재판, 항고 절차 대응은

2025.08.08 조회수 3024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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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0호 처분 기준과 장기 소년원 송치 막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소년재판, 항고 절차 대응은

 

최근,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재판부의 판단에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대응을 지체할 여유가 없지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년재판에 임하게 되면,

 

자녀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인

 

소년법10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절차와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와 법률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소년법10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일부 기관의 내부 전산망에는 수사경력자료 등의 형태로 이력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사안에 대해 명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법10호의 의미와 기준은?

소년법10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법원이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되며,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장기 수용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사실상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실질적 구금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교정과 교육을 통해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고,

 

재범을 막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년법10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성범죄나 강력범죄와 같이 비행의 성격이 중대한 경우

 

•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재범의 우려가 크거나 다른 보호처분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2.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에 저촉되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한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들 또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행의 정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소년법10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에 장기 수용되어

 

여러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과 함께 지내야 하지요.


문제는 소년원 안에서 범행 경험이나 수법을 공유하고,

 

출원 후에도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인성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자녀가 이런 환경에 놓이는 것은 부모로서 절대 바라는 일이 아닐 텐데요.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보호처분 수위를 감경하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소년재판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소년재판의 목적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소년재판의 본질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은 물론,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올바른 생활 태도 확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가족 간의 신뢰 회복과 행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피해 복구 노력은

 

처분의 수위를 감경하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교화 가능성을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낸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요.


더불어, 변호사가 소년재판에 함께해,

 

최종 변론에서 자녀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소년법10호를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소년재판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년법10호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 절차는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은 물론,

 

보호자나 보조인 혹은 법정대리인(변호사)이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이미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으므로,

 

부모님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항고의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법의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를 소년법10호 처분으로부터 지켜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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