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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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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 포기? 자식 빚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2025.07.21 조회수 1356회

안타깝게도 실제로 부모가 남긴 채무는 자녀에게 법적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부모 사망 시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상속’이라는 제도,


그 속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자녀상속 포기’라는 선택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무턱대고 포기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절차는 섬세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되돌릴 수 없는 법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자녀상속 포기’의 법적 핵심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나는 부모님 재산엔 관심 없다’ 혹은 ‘빚만 있으니 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은 사망 시 자동으로 개시되며, 자녀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기’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서류 한 장 써서 집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의 존재 여부와 재산가액을 확인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선택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오기, 단 하루의 지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함정, 누군가 포기 안 하면?]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공격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속포기자가 채무를 지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행위로 인해 간접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3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그들의 상속분까지 문제 삼는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철저히 ‘전체 구조’를 파악한 뒤에 접근해야 하며, 사건별로 전략을 달리 구성해야 안전합니다.


자녀상속 포기는 단독 행동이 아닌, 가족 간 협의와 절차적 조율이 필요한 법적 결단입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발생하는 예외와 법적 리스크]

 

‘자녀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포기 이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했거나,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행정 절차에서 상속인의 지위가 문제 되는 경우, 상속포기 결정문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기도 하며,


별도의 소명자료나 진술서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명의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남아 있다면 단순한 포기 외에도 등기 정리, 말소 절차까지 동반되어야 법적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자녀상속 포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운 절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선 꼼꼼하고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속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은 아는 만큼 지켜지고, 모르면 손해로 이어지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자녀상속 포기를 단순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차라고 여긴다면, 그 대가는 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절차의 타이밍, 문서의 형식, 공동상속인의 동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고,


실무 경험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채무 상속 이슈가 많아지는 시대엔 상속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심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상속 포기,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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