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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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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단축? 6개월을 아끼려면

2025.07.09 조회수 2276회

이혼소송은 길면 1~2년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죠.

 

그러나 판결문 효력 때문에 진행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오늘 이야기할 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시간이 절반 그 이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을 테니,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혼인 해소를 원하시는 분은 주목해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재판 이혼의 경우

② 이혼 의사는 동일하나 쟁점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③ 협의 이혼으로 의무적인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 부부 (1~3개월)

 

위 상황 모두 이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하지만 조정이혼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다른 절차보다 유리합니다.

조정이 빠르게 성립된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가 나오는데요.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이혼소송 기간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할 필요 없이

 

상대와 쟁점 요소의 분쟁을 줄이면서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혼소송 기간 단축

협의이혼과 비교하면


 

물론 웬만해서는 협의이혼이 제일 간편한 이혼방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이 무작정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이혼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이 협의이혼 사안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양측이 구두 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면

 

 

 

​해당 합의안에 대한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분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협의가 될 사항이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단, 확정력이 있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면 더더욱


 

이혼소송 기간은 짧아도 수개월에 거쳐 진행됩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그동안 반복적으로 출석하기에는 곤란하겠지요.

비행기 왕복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현실적으로 출석과 동시에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텐데요.

위와 비슷한 사유로 직접 참석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정기일에 대리 출석한 법률 전문가가 상대와 이견을 좁혀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뢰인에게 전달할 겁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결국 출석 1회도 없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는것이지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수하실건가요?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겠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합의이혼 신청서를 내면

 

이후 어떤 다툼이 다시 벌어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힐지 모릅니다.

그러니 소송만큼 확실하고 협의이혼 절차만큼 효율적인 조정이혼 절차를 적극 권해 드려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혼소송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싶은 분들은

 

부디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한 번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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