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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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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되찾는 방법

2025.06.17 조회수 1880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에 앞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법입니다.


재산 문제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제3자증여 유류분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연 그 재산에 대해 남은 가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친구에게 집을 넘겼는데,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제3자증여 유류분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중요한 쟁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생전 증여가 상속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나, 상속인을 해할 의도로 한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증여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친한 지인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법정상속인은 해당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 증여인지, 그 시기와 동기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제3자증여 유류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증여의 시기와 의도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3자 증여가 자동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증여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속인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16다257112)에서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 재산에 준하는 금액을 지인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증여 유류분 문제는 단순히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증 책임도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은 명확합니다

 

 

제3자증여 유류분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률 지식보다는 실질적인 소송 전략이 요구됩니다.

 

우선,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숨긴 경우에 대비한 보전처분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감정 대응, 증거 수집 전략까지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협의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유익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길

 

 

“이 정도는 그냥 넘길까?”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 관계입니다.

 

특히 제3자증여 유류분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많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대화를 통해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마음속의 의문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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