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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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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아까워 죽겠다면

2025.06.13 조회수 4597회

여러분,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도 어려웠는데, 거기에 재판이혼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더욱 머리가 아프죠.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최소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송이 길어졌을 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시간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진행힌다면 조정이혼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재판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혼이 어떤 절차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혼 대비 실제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저희 테헤란에서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이 글 하나면 해결될 겁니다. ^^

 


조정이혼이 재판이혼보다 나은 이유


 

이혼을 결심했을 때, 아마 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는 협의이혼일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재판이혼을 생각하게 될 테죠.

그런데 재판이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이혼소송비용도 많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요.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재해 합의점을 찾아주는 절차라서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이혼의 평균 비용은 2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혼 의사는 있는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개입 아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이혼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조정이혼이 가능한 조건


 

조정이혼은 재판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조정이혼이 가능한데요.

 

✅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나 시댁(처가)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이 외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정이혼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하죠.

 


재판이혼 vs. 조정이혼, 비용 차이 얼마나 날까?


 

재판이혼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 길어지면 1,000만 원 이상의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조정이혼이 성립된다면  소송 대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조정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이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 의사는 있지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한 번 정도는 신중히 조정이혼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될 경우, 재판이혼 대비 비용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

하지만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그땐 결국 재판이혼까지 가야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협의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재판까지 가버리면 시간도,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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