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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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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생전증여로 억울하다면 이렇게 돌려받아야

2025.06.09 조회수 2386회

가족 간 유산 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까지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죠.

특히 상속 이전에 한 명에게만 재산이 집중적으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인의 의사에 따른 생전 증여라면 존중되어야 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 역시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죠.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더이상의 감정 소모 없이 정당한 내 몫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이 글에서 3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생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 사망 전 "미리" 가능할까]

 

가족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 등을 자주 했다면,

나머지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 소로 "가족이 아직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로 시작해

생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을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기간에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줄지는 원칙적으로 재산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이 때문에 증여가 편파적이라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족의 생전증여를 알게 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변경, 차량 명의 이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면 추후 법적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망 이후 생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 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섣불리 나서는 것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단, 내게 발언권이 있는지 확실하게 짚으세요]

 

생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는 모든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에게만 주어지죠.

즉, ✔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만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상속 순위에서 더 뒤에 있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도 따로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인 1순위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이 비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형제자매는 아무리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전증여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법이 보장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의할 점은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라 하더라도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상속권을 이미 포기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류분 청구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다른 상속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 청구로 고민 중이라면, 본인이 청구 대상이 맞는지부터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지켜야 할 유류분 청구 기간은]

 

유류분반환 청구권도 시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일 것.  

둘째는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두 가지 기간을 모두 만족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한 지 11년이 지났다면?

최근에서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고인이 떠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 자료로 반드시 입증해야 하죠.

 

만약 증여가 생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이 시작된 기간으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소송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유류분반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후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그 시점과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 실체 파악은 꼼꼼히 짚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아 법적 수단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죠.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 측이 반박 자료를 내놓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등

다양한 변수를 겪어본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게 딱 필요한 유능한 전문가는 "관련 승소 경험이 있느냐"로 나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해 본 소의 변호사들에게 유류분반환 관련 승소 사례를 들어보고 싶다면 언제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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