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제자매상속비율/순위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죠

2025.06.02 조회수 2664회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그 감정의 여운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따라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 문제는 더욱 낯설고 복잡하게 다가오죠.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법정상속순위라는 개념부터 익혀야 하고

형제자매상속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무적인 과정을 요구합니다.

고인의 채무, 금융계좌, 부동산, 남겨진 유품까지 전부 법적 절차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남겨진 가족들끼리 의견이 다를 경우, 감정의 골까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분쟁 없이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해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을 네 가지 순위로 구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은 2순위, 그리고 3순위가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대부분의 실제 사례는 이 3순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미혼 상태이거나, 혼인은 했으나 자녀 없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때 남은 형제자매들이 상속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정도 재산을 몇 명이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선 형제자매상속비율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형제자매끼리는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자가 있거나, 고인의 생전 증여, 기여분 주장이 뒤따를 경우엔 단순한 산식으로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섯 남매 중 둘이 사망했고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조카들이 사망한 형제자매의 몫을 대습상속합니다.

이처럼 한 명의 사망으로 시작된 문제는 연쇄적으로 법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지요.

특히 형제자매상속비율을 두고 조카들과도 입장이 갈리는 경우엔 법적 분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인의 부채도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채권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결정하는 절차도 빠르게 병행되어야 하죠.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세요]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어릴 적부터 쌓인 크고 작은 감정들이 남아 있는 데다가, 생전에 서로 연락이 뜸했다면 유산 문제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상속비율을 단순히 인원수로 나누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사정과 법률행위가 전제돼야 합니다.

 

기여분, 대습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같은 개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더욱이 형제자매 간 상속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상속재산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단순한 가족 간 합의로만 접근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상속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속재산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채권 신고,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의 실무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하니 혼자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부동산, 묵혀둔 계좌,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까지 정리하려면 법적 문서도 준비돼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얽혀있다면 본 소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확실하게 지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