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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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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결정문 받아도 해야 돼요.

2025.05.27 조회수 1600회

"한정승인 겨우 신청했는데 끝난게 아니라뇨...?"

 

결정문까지 받았으니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마음속 부담을 조금 덜어낸 듯해서 안도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결정문, 그 자체로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수리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실질적인 상속채무 청산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이 절차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하죠.

특히나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과정, 대부분 처음 듣는 말이겠지만 절차상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될 절차인데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형식도 까다롭기 때문에 뒤늦게 인지하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후 정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잘 모르겠다 싶다면, 섣부르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고' 없이 효력은 불완전해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뒤 법원의 수리 결정까지 받았다면, 기본적인 첫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언'에 불과한 부분이죠.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절차가 뒤따라야, 진짜 법적 효력이 작동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권자에게 알리는 일종의 '공식 통보'라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밝힌 이상,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공고가 임의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생략할 경우, 그동안 진행한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해두고도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정문만 보고 안심하기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시간 내에 끝내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고, 단순히 하면 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는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금방 놓치게 되죠.

공고를 게재할 매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지 또는 법률신문에 따라야 하죠.

또한 단발성 공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계속 게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완성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양식이나 절차가 틀리면 법적으로 '공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시간 안에 끝마쳐야만 본래 의도한 상속재산 보호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할 일 많아요


한정승인 단점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신청과 신문공고가 끝난 이후에도 절차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접 고인의 채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의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인데요,

채무가 단순할 경우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액수가 크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분배했다가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직접 나서서 분쟁을 중재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이후에도 수많은 문서와 기한, 신청 요건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는 실수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했더라도 또 해야 하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신문공고 절차는 자칫 빠뜨리기 쉬운 과정이지만, 그만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해진 기한, 정해진 방식, 그 안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하죠.

한 번 삐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한 보호 장치들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빚이 다시 내 몫이 되어 돌아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끝내고 싶다면?

그리고 채권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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