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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방어 성공

유류분 반환 금액 80% 이상 기각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2025.08.06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에 따라 아파트 1채와 예금 일부를 상속받았고

 

이에 대한 등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이뤄진 지 약 8개월 뒤, 형제 중 한 명이 변호사를 선임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유언장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유류분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기준으로 금전 1억 2천만 원가량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테헤란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하나씩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과거 결혼 당시 부모로부터 상당한 혼수 비용과 주택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수차례에 걸쳐 부모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은 내역이 있었고


이는 모두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문자로 나눈 대화내용 등의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평가돼야 하는 부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청구인의 유류분 금액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공제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을 객관적으로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구인은 상속 재산인 아파트의 시세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고


예금 역시 고인의 사망 직전 잔액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 실제 거래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확인했고


부채 내역과 장례비용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순 재산을 다시 산정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유언장은


평생 부모의 수발을 들며 간호한 장남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증여의 성격을 보았을 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 자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본 소가 제출한 생전 증여 내역과 부동산 평가 자료,

 

그리고 유언의 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금액 중 80% 이상을 기각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1억2천만 원을 전액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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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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