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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업무상질병 인정

테헤란과 함께 산재 신청하여 허리디스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보상 지급 받았던 사례

2025.06.27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루 평균 수백 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상품을 스캔하고 무게 있는 물건들을 들어 옮기고,

계산대 바깥까지 따라가 물건을 바구니에 옮겨 담는 일이 반복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산재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서류를 안내해줬지만,

정작 마트 쪽에서는 “그건 그냥 나이 때문 아닌가요?”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디스크는 원래 누구나 조금씩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MRI 찍어보면 40대 이상 성인 중 많은 수가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점 이후 급격하게 통증이 심해졌고,

근무 형태가 그러한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였다면 디스크 산재 기준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허리디스크 업무상재해의 전형적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하다 아픈 거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근무 강도가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은 단순히 앉아서 ‘삑삑’ 스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올려놓은 무거운 박스나 음료 세트, 쌀포대 등을 한 손으로 들고 바코드를 찍어야 하고,

줄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쉴 틈 없이 계속 서 있기도 하죠.


의뢰인은 이미 6년 넘게 그 일을 해오셨고,

문제는 반복적인 허리 사용이 누적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터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고라기보단, 서서히 진행된 업무상 질병인 거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근무 시간표, 근무 환경,

그리고 발생 시점 전후의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을 촘촘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전에 허리통증을 느꼈던 적은 있지만 최근 몇 달 사이로 악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근무량이 폭증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저녁조에는 인력 부족으로 1인 계산대를 운영해야 했기에,

무거운 물건을 혼자서 계속 처리해야 했죠.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정리한 결과,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증세가 심화되었다’는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공단도 허리질환 산재 가능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산재 승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산재는 결국 “왜 이 병이 일어난 거냐”를 설명하는 싸움입니다.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고만 해서는 공단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례에서도,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하루 근무 중 몇 번이나 물건을 들어야 하는지,

해당 품목들의 평균 중량이 얼마인지, 의뢰인이 앉아 있던 계산대 높이와

의자 높이는 어떤 구조였는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진술해줄 수 있는 소견서를 요청했고,

동료의 증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디스크 산재 기준 충족 여부를 완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

서류만 내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서류에는 엄청난 전략과 해석이 담겨 있어야 하죠.
의뢰인은
산재 승인 이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업무상재해, 계산원이나 마트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동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허리질환 산재 가능성은 직종보다도 ‘일의 방식’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무리를 줬다면, 그건 보호받아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업무로 인한 통증에 대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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