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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귀화자의 한국식 성씨 성본창설 1개월 만에 허가 후기

2026.02.05 조회수 17회
♦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은 귀화전인 외국식 이름을 한국 발음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름으로 인해 귀화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인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한국에서의 적응도 어렵고 생활을 하는 내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길거나 특이하신 경우라면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기도 하죠.

 

성과 이름이 너무 길면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공공기관 접수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후기에서는 한국식 성을 사용하기 위해 성본창설을 희망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후기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혼인 귀화 후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기간 한국에서 지내왔기에,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 소득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외국식 이름 때문에 계속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늦게나마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개명만 하면 성과 이름 모두 바뀌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개명'은 물론 '성본창설'에 대해 접해본 적이 없어 무척 난감하였는데요.

 

취업을 위해 하루라도 빠르게 한국식 성으로 바꾸고자 지인의 소개를 받아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테헤란은 성본창설을 희망하던 의뢰인께 간편하고 빠르게 1개월 만에 허가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한 결과 덕분이었죠.

 

저희 테헤란은 모두 같은 전략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으니까요.

 

♦ 개명과 관련하여

 

귀화자의 성본창설은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심사가 까다로워져 준비를 미흡하게 한 분들은 기각을 받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개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기준까지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신청서 마저 변호사가 직접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고 있죠.

 

성본창설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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