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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3주만에 유씨에서 류씨로 성표기정정 허가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두음법칙으로 어느날 성표기가 달라진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씨, 라씨, 유씨, 류씨 등의 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성표기가 갑자기 변경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표기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등록부간 성표기가 다를 때도 여권발급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에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주셔야 해요.
이번 후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는 류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씨로 되어 있어 성표기정정을 희망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후기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이사를 앞두고 성표기가 달라 본인인증이 불가해 대출이 안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에는 '류씨'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엉뚱하게 '유씨'로 되어 있던 것이죠.
이미 지금까지 '류씨'로 살아왔기에 '유씨'로 변경하게 된다면
류씨로 사용하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막막하셨는데요.
하지만 '류씨'로 일치시키려면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씩이나 걸린다는 사실에 좌절을 하셨습니다.
계약 일정을 위해 1개월 이내로 대출승인을 받야야만 했기에
방법이 없는지 찾던 중 저희 테헤란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빠른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테헤란으로 다급하게 찾아주신 고객님께 저희는 불과 3주 만에 허가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워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력한 덕분이었죠.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조력을 통해 허가라는 결과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성표기정정은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엄격한 사건입니다.
소명자료에 따라서도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테헤란은 개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기준까지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서 마저 변호사가 직접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고 있죠.
사건에 필요한 자료 확보 시스템과 더불어 사건 전 과정을 전담마크하여 조력하는 테헤란의 조력이 흥미로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