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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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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동의서, 받지 못해도 성본변경 허가 받는 방법

2025.12.15 조회수 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본변경을 고민하는 보호자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멈칫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친부동의서 문제입니다.


서류 한 장이 전부를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해지기도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친부를 떠올리며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친부동의서가 항상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의 유무’보다, 왜 그것이 제출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정과 다른 서류들의 완성도에 있어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본변경할 때 동의서 없이도 허가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부분은 친부동의서가 왜 요구되는지입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한 행정 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법적 틀에 변화를 주는 절차에요.

 

법원은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장기간 연락 두절,

※실질적인 양육 참여의 부재,

※보호·감독 의사의 상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중요한 점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정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지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친부동의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성본변경 청구서의 구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오히려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갈등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현재 자녀가 놓인 생활 환경과 정서적 안정성을 봅니다.


-누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지

 

위 3가지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문장은 담담하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설득력이 약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 기본서류들과 소명자료의 누락 없는 준비
★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진술서

 

위 세가지를 잘 지켜서 청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면 동의서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주로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는 물건너 갈 수 있죠.

 

또한 접수후에도 계속 보정명령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매일 사건조회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런 모든 준비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혼자서 한다는 것이 몹시 벅찰 수 있어요.

 

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청구서에 담아서는 안되는 내용을 담아 기각을 받기도 하시지요.

 

만약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편하고 확실한 진행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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