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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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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기각을 피하는 방법 알고 가세요.

2025.11.24 조회수 1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은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정도로만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법원 심리를 접해보면 허가와 기각의 갈림길은 생각보다 좁고 섬세한 기준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는지’그리고 ‘왜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려 해요.

 

본 칼럼은 너무 딱딱하게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법률적 관점은 유지하되 조금은 현실적인 온도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개명 기각을 부르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름에 대한 불편함이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기에 주변에서 놀린 적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름의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유만 제시되는 경우이지요.

 

이런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필요성’에 닿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유형은 입증의 부족입니다.※

 

개명 사유 자체는 타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기록이나 정리된 설명이 부실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오랜 경험이나 가족사적 맥락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절실한 사유여도 객관성이 떨어지면 기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결국 개명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사실의 조합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매우 분명합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내용의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서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더 절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신청인의 이름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겪어온 생활상의 불편·혼동·정체성 문제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인데요.

 

★그 불편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구체적 상황과 맥락이 담겨 있는지

★개명에 정당한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개명 사건의 진술서를 ‘구조 편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앞에 배치하고 필요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름 변경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결론처럼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구성 방식은 단순히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허가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명 신청을 진행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 정도’와 ‘충분함’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죠.


예를 들어, 사유 자체는 타당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복잡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누락들이 결국 기각 사유가 되곤 하는데요.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름 변경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 안정과 사회적 혼선 방지를 위한 선택인지를 법원이 꼼꼼히 판단합니다.

 

결국 개명 기각을 피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유의 구조화, 입증의 명확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성도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비로소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보내기도 바쁜데 이름 바꾸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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