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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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 절차, 한국식 성씨 등록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인 성본창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귀화하면서 새로운 성과 본을 등록하는 과정 혹은
기존 가족관계 속에서 성씨를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은 의외로 많은데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씨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무법인의 관점에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과 함께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많은 분이 성본창설을 단순한 이름 바꾸기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과 본을 새로 세우는 절차에요.
외국에서 귀화한 경우에는 한국식 성과 본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기존 성을 그저 발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개명만을 진행하면 기존의 외국 성과 새로운 이름의 조화가 맞지 않아 어색함이 반복되죠.
성본창설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첫 단계는 신청서 작성이에요.
신청인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성과 본, 창설 사유, 그리고 기존 기록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입니다.
기존 기록과 충돌이 없는지, 새로운 성과 본이 타당한지 검토받는 단계죠.
-세 번째는 법원의 심사입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의 타당성, 자료의 일관성, 실제 생활에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보통 한두 차례 보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논리적 흐름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심사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 자체는 명확하지만 준비와 설득력이 핵심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신청서만으로 성본창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흐름과 논리적 연결입니다.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서 ‘왜 지금 이 성본이 필요한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기존에 사용하던 본관이 있다며 해당 본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본인이 해당 본관으로 사용해왔다는 족보와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가족력과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고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문점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이런 전략적 준비가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한국말이 어려우시거나 법률용어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허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조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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