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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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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바꾸기, 진정한 ‘나’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

2025.11.12 조회수 1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들어 성별정정, 즉 ‘성별바꾸기’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신중함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남’과 ‘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해 온 이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성별정정 절차와 법적 판단 기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별바꾸기 절차는 등록부관할의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태어날 때 등록된 성별을 현재의 성 정체성에 맞게 정정해 달라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죠.


법원은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성별정정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급력이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환 수술 여부, 의료진의 진단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요.


다만 최근에는 수술을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각 법원은 각 개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각 법원마다 기준과 성향이 달라서 준비할때 전문가를 통해 미리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야 해요.

 

장기간 자신이 느끼는 성정체성에 맞춰 살아온 기록, 사회적 역할, 주변의 인식, 정신과 진단서 등이 종합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는

수술 없이도 허가를 내주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죠.

 

실제 판례를 보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법원마다 기준의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 진술 구성이 필요해요.


 

먼저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부정정을 통해 법원이 인정해야만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크게 3가지를 주요 요건으로 검토하는데요.

 

1. 혼인 및 자녀 유무

-혼인관계가 지속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허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가족관계법상 파생되는 법적 효과 때문입니다.

 

2. 정신과 신체적 일관성

-신청인이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상담기록, 사회생활의 일관성 등이 이를 뒷받침해요.

 

3. 사회적 인식
-주변 환경이 신청인을 해당 성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직장, 학교, 지인 관계에서의 호칭과 역할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가 중요하죠.

 

성별문제로 혼동을 겪고 계시다면 이미 허가를 받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진정한 '나'로 인정받는 여정에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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