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불일치가 확인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정정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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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상에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생년월일 한 자리가 어긋나 있는 경우지요.
대부분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발생하지만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여권·보험·부동산 거래·자격증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마다 혼란이 생기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먼저 어떤 기록이 ‘기준’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주민등록부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번호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주민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청·군청·구청 민원실에서 ‘직권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 및 번호를 정정해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등록부정정 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불일치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번호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신분을 일관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불일치의 원인과 신청인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출생신고 당시의 행정 착오나 오기(誤記) 등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허가될 수 있죠.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첨부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불일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오기처럼 보이더라도, 정정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그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은 쉽게 허가하지 않아요.
법원을 통한 정정은 단순한 행정신청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는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 상속·재산권·연금 수령 등 중요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혹시라도 불일치가 확인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정정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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