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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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기간을 줄이는 변호사의 꿀팁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명허가가 언제쯤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개명은 금방 진행 될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이기에 평균적으로 2~3개월은 소요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허가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통상적인 개명기간과 기간을 단축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2025년 11월 기준)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속도나 보정명령의 유무, 신청인의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죠.
이로 인해 기간이 심하면 몇달이나 더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명허가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오해하고 가볍게 준비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개명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청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고 서류의 완성도만이 기간 단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지 및 송달료 납부 등입니다.
인지송달료는 사건 접수 후 곧바로 납부해야하고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33,900원이에요.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심리 과정에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명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저 ‘공백기’가 아닌데요.
간혹 법원이 예상과 달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래 두가지는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후에도 사건을 수시로 조회하는 자세가 필요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준비가 미흡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기간과 노력이 소모되는데요.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허가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개명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방법들을 알아도 직접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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