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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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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자 개명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해요.

2025.11.05 조회수 93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름 속에 들어가는 한자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름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이름의 한자만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자의 뜻이 어울리지 않거나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을 때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이름한자 개명을 허가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글 이름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한자의 의미에 따라 이름이 갖는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오래도록 짊어지기도 해요.

 

이름한자 개명은 그런 부담을 내려놓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한자를 변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이유로 진행하시죠.

 

- 이름의 한자가 성명학적으로 좋지않아서

- 출생신고시 한자의 착오로 잘못신고해서

- 이름에  잘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라서

 

하지만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개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명을 희망하더라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잘 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자이름 개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각 절차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고, 실수를 하게 되면 허가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류를 제출할 법원은 자신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이 반려되거나 기각을 받아 이름을 개명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죠.

 

한자만 개명한다고 해서 더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법원의 심리 기간은 일반 개명과 동일하게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한자만 변경하는 것은 쉽다고 방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자주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 신청서에 이유를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 누락

★ 법원신청 후에 진행상황 미체크

 

특히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정작 신청을 마친 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청을 마친 후부터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소명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신청 이후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기각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선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안전하고 쉽게 한자를 변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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