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기간 단축시키는 변호사의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고민할 때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개명신청만 하면
바로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명신청을 했다고 바로 결정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명을 결심할 때 개명기간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해요.
기간을 촉박하게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통상적인 개명기간과 기간을 단축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개명신청을 마치면 그 때부터 법원은 심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2025년 10월 기준)
다만,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기간일 뿐 다양한 요소에 의해 길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원의 심사 없이 바로 결정이 나오진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명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개명 사건량이 많은 경우
2)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한 경우
3) 당사자 정보나 개명할 이름 등에 오기가 있는 경우
4) 개명신청이유를 부족하게 작성한 경우
5) 법원의 보정명령에 늦게 대처하는 경우
즉, 법원에 사건량이 많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준비성이 부족할 때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이때 기간이 길어지는 것 외에도 기각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개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준비과정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하우로 의뢰인들께 빠른 허가를 받아드렸는데요.
★ 당사자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해 누락없이 제출
★ 개명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논리정연하게 작성
★ 법원이 추가적인 요청을 위해 내릴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
특히 법원은 개명신청이유를 중심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신청이유를 미흡하게 작성했다간 기간이 길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기간과 노력이 소모되는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허가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개명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노하우들을 알아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