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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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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본변경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2025.09.29 조회수 2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정 내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성본변경을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법적 절차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특히 아이 성본변경을 고려할 때는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성본변경 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과 본이 예쁘지 않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성본변경 제도가 한부모 가정 혹은 재혼 가정 속 아이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이 성본변경을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혼 후 아이의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된 경우

 

2)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긴 경우

 

3) 이미 성본변경을 했지만 부모님의 잇따른 이혼/재혼으로 다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외국인 아버지성이 아닌 한국인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성본변경을 할 때 4번과 같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이상

 

부모님의 '이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본인의 가정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할지부터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성본변경은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 필요한 서류 및 청구서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심문

 

​​​​​​​▶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도 몇주가 아닌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가 발생한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아이 성본변경은 청구한다고 누구나 허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성공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 아이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만 취합해 빠짐없이 준비

 

★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보정 및 심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

 

일단 성본변경은 접수를 했다고 방심했다간 추가적인 보정이나 심문요청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았다간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죠.

 

게다가 성본변경을 청구할 때도 오로지 아이를 복리를 위해 청구했다는 점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논리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주로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는 물건너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를 아이를 키우면서 지키는 것이 몹시 벅찰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편한 진행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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