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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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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류씨로 성표기 변경,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2025.09.24 조회수 3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씨류씨 성씨를 쓰는 분들 중에서는 평소 류씨로 살아오다

 

어느날 유씨로 변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거 두음법칙으로 인해 잘 사용하던 류씨 성씨를

 

나라에서 유씨로 변경했던 일이 있었죠.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던 성표기가 달라진 분들을 위해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유씨류씨 성표기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씨류씨 성표기만 다를 뿐 같은 뿌리니까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표기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뿌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른 이들에게는 성표기가 다르니 가족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매번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인해 스스로도 가족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성표기가 류씨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유씨로 되어 있을 때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모든 불편을 안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성표기정정을 고려해봐야 해요.

 

 

성표기를 변경하려면 일단 본인이 다음의 사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두음법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성표기가 변경된 경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표기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표기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1) 정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 작성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심문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성표기정정은 법원에서 쉽게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른 성표기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성표기정정을 기각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니

 

미리 성표기정정을 많이 해본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부터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결국 기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사회적 통용, 개인의 상황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건인 만큼

 

허가를 위해선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이런 대비까지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성표기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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