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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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서류부터 방법까지 3분만에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는 신청만 하면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행위인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에
법적절차를 거친 누구나 개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개명 절차도 법원에 방문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며,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인터넷 개명신청서류부터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공동인증서가 있는 분들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에
없는 분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2) 필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3) '본안사건없음' 선택 후 동의 체크하여 당사자 작성 시작
4) 관할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후 검토
6) 개명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후 신청서 제출(접수증명원 생성)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에 인터넷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낭패를 불러오니 주의를 하며 신청해야 해요.

인터넷 개명신청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외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니
미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하고요.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지만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를 발급할 때는 '상세'로 발급했는지,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서류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서류는 바로 '신청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청이유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법원이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유로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해보이면 기각을, 완성도가 높아 타당해보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세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째) 나의 상황과 어울리는 사유인가?
둘째) 내가 이름으로 겪었던 고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가?
셋째)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정연하게 담아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신청이유만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간단하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한 신청이유로 기각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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