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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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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이름 개명 신속히 허가받는 신청인의 꿀팁

2025.09.11 조회수 4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부모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건내는 선물이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잘못 정해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이 생기면 부모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아기의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해주고자 '개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라고 개명이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아기이름 개명을 신속히 허가 받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이름 개명 절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당한 개명신청 사유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한 뒤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하죠.

 

이때 아기는 성인보다 신원조회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따라 성인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아기와 성인을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서류를 빠트리거나 사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개명기간이 약 3개월 정도라 생각해주셔야 해요.

 

아기개명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아기도 개명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아기의 기본증명서(상세)

5. 아기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는데요.

 

가려진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의 서류 외에도 아기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어렵기에

 

'부모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아기 이름을 개명할 땐 친권자의 동의서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단독 친권이라면 친권자 한 분의 동의서만 준비하면 되지만

 

공동 친권이라면 친권자 두 분 모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기의 이름은 앞으로의 아기의 앞날을 생각해 바꾸는 만큼 하루빨리 변경되길 바라는 마음이 클텐데요.

 

신속히 허가 받기 위해선 엄격한 법원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의 팁이 필요할거예요.

 

★ 아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개명서류를 누락없이 제출

 

★ 아기의 복리를 고려하며 신청이유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아기의 정보나 개명할 이름 등의 오기가 없도록 작성

 

즉, 준비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모의 개인적인 주장만으로 아기 이름을 개명하려는 점이 신청서에 담겨져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아기개명 심사시 '아기의 복리'를 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는 이유가 아기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하듯이 작성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청이유를 항상 써오던 법조인이 아니라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3개월간 법원에서 추가요청을 할 수 있어 수시로 사건조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고 생계활동을 하느라 바쁜 부모님들은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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