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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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개명 신속히 허가받는 비법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지내다보니 문제가 발생했거나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지어주어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니까 이름이 중요할까 싶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 이름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한다면 걱정은 더 커질 수 있지요.
그래서 아이 이름개명을 통해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바꿔주고 싶어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이라고 개명이 더 쉽게 허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 칼럼에서는 아이 이름 개명을 신속히 허가받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일 때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명신청을 했다면 아이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유일 때 아이 이름 개명이 허가되는 걸까요?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내려주는 개명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개명이유로 신청했을 때 허가를 받아가셨습니다.
1) 출생신고 당시 이름을 잘못 신고한 경우
2) 성명학적으로 아이에게 불운한 이름인 경우
3) 동명이인이 많아 착오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
4) 특이하거나 유명인과 같은 이름이라 놀림을 받는 경우
5) 집안의 돌림자를 따르지 않아 돌림자를 쓴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유라고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같은 사유라도 신청서에 어떻게 담았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 이름 개명 신청을 할 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명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 미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준비해주셔야 하지요.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발급할 때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하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뒷장이 빈페이지더라도 한 장의 서류도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빠트린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아이에게도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개명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개명의 경우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이의 복리를 신경쓰지 않고
신청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며 심사하는데요.
아이개명을 심사할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개명하려는 점을 신청서에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현재 이름으로 살아갈 경우 어떤 문제로 복리가 저하될지,
혹은 이미 문제를 겪어 아이의 복리를 헤쳐 개명을 희망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담아야 하죠.
사유가 미흡하거나 서류에 누락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최악으로는 법원에서 '보정 불이행' 혹은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도 오늘 아이개명을 기각 받고 연락주신 부모님이 두 분이 계셨지요.
안전하고 신속한 개명을 희망하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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