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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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유 작성시 법원의 허가를 끌어낼 수 있는 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의 정체성을 담고 있거나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거나
그밖에 개인적인 사연으로 지금의 이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를 위해 '개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개명은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되는 개명신청 사유로 신청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신청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과거에는 개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고려해 과거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그렇게 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아져서일까요.
2025년부터는 다시 법원의 심사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개명신청 사유가 아니라면 허가를 해주지 않기에 본인의 개명사유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이름의 흔해 동명이인과의 착오를 겪는 경우
2) 이름이 촌스럽거나 특이해 주변의 놀림을 받는 경우
3) 성명학적으로 안 좋은 이름으로 불운한 일을 겪는 경우

종종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본인의 사유를 밝히고 싶지 않는 등 사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말씀 드린 사유처럼 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사유를 따라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사유를 작성했다간 법원에서 본인의 사유를 증명하란 요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작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 증명할 수 없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고요.
처음부터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사유를 따라 작성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져 기각결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해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불편하단 사유를 작성했는데
정작 본인의 이름이 흔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지요?
반대로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한다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개명사유를 적을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흔하다', '이름이 별로다'와 같이 너무 간단히 작성
-'이름 때문에 힘들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작성
- 두서없이 추상적으로 작성
이런 실수는 곧 법원의 기각결정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위의 실수를 유의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 근거를 대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이 작성법이 저희 테헤란의 비법인데요.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명사유를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다는 점에서 개명사유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개명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유더라도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작성한 개명사유로 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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