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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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의견청취서에 친부가 부동의 해도 허가받는 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으로 한쪽과 살게 되거나 재혼으로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거나
이런 가족관계의 변동은 요즘에는 흔하게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혼가정, 재혼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녀의 성이 친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
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아도 가족관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지요.
그런 고충을 해소하고자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인데요.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본변경 의견청취서'입니다.
오늘도 저희 테헤란에 의견청취서와 관련한 문의를 주신 분이 벌써 네 분이나 계셨었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본변경 의견청취서에 대해서, 그리고 친부의 부동의에도 허가 받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성본변경을 할 때는 친부, 친모, 계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은 친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친부와는 연락을 하지 않거나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동의가 성본변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과 양육환경, 정서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친부의 동의없이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본변경을 허가 받을 수 있지요.
단, 변경하려는 성의 대상자(주로 친모, 계부)의 동의는 꼭 받아주셔야 해요!

성본변경을 할 때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아 동의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친부에게 '성본변경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의견청취서란 말 그대로 성본을 바꾸려는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 외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이때 의견청취서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 뿐만 아니라 성인일 때도 발송이 되는데요.
법원은 성인이어도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으니 친부의 의견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즉, 나이와 관계없이 성본변경을 할 땐 친부 몰래 성본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허가 받더라도 성과 본만 변경되는 것이지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본으로 가족관계가 비춰지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땐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둘째) 청구서에 현재 성본으로 받는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당사자의 복리를 고려해 논리적으로 작성
셋째) 법원에 성본변경 접수를 한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 혹은 심문에 신속히 대처
성본변경은 법원의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는 짧지 않은 사건입니다.(2025년 9월 기준)
게다가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이때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부모의 복리가 아닌 '자녀 당사자의 복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 할 땐 당사자의 복리를 생각하며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조인이 아니라면 모든 절차를 완성도 높여 진행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실수로도 기각결정을 받기 쉬운 사건이며,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게 되지요.
조금 더 안전하고, 전문성 있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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