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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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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류부터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알고 허가받기

2025.09.02 조회수 2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바꾸려는 첫걸음은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개명허가신청서류는 법원이 개명심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명절차에서 작은 누락이나 착오가 허가여부를 가를 수 있기에

 

정확히 알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허가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과정에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개명허가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개명이유가 담긴 '개명허가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심사할 때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다음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는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할 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상세하게 보이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발급일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개명허가신청서류를 발급했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명서류를 준비할 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소명자료는 정해진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해서 개명을 한다면 흔한 이름 때문에 받았던 고충을

 

주변사람들이 '진술서'를 통해 작성해준다면 그 서류가 소명자료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소명자료를 많이 준비할 수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아무 자료나 제출하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제출한 자료는 법원에서 자료 정리부터 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본인의 사유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본 후 필요한 자료만 준비해주셔야 해요.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땐 유의할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인데요.

 

누락된 서류가 있을 때 법원은 지체없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 서류를 누락했다면 그만큼 보정명령도 여러번 받을 수 있는데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개명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하다 이행기간을 넘겨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해요.

 

두번째로 개명사유가 담긴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인데요.

 

법원은 개명사유를 보고 허가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를 그저 '이름이 흔하다', '이름 때문에 힘들다' 등과 같이 간단하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했다간

 

법원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이름으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며 개명준비를 하는 것이 법조인이 아니라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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